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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권! 금융사 '포괄적 책임전가' No!
소비자 주권! 금융사 '포괄적 책임전가' No!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12.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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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전자금융 등 5개 업권 176개 사 480개 약관 점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기관 약관 내용이 대폭 개정되면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공동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전자금융 등 5개업권 176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480개의 약관을 점검하고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을 발견해 시정했다.

우선 회사가 포괄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그동안에는 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표현을 근거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금융사들은 '모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손해배상 의무 부담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카드 도난·분실 방지 등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원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회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사가 있는 인근 지역 법원에서만 재판이 이뤄졌지만, 개정된 약관에서는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도 추가됐다. 또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의 발급·관리 주체가 아닐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단서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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