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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넥슨 공짜주식'에 '무죄'판결 파장!!
진경준 '넥슨 공짜주식'에 '무죄'판결 파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2.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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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가성 인정못해"..'제2 벤츠검사' 논란 속 '사회적 공분' 주목

 
현직 검사장 최초로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사진)이 공짜 주식을 받아 무려 126억원 '주식 잭팟'을 터뜨린 데 대해 법원이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공짜주식으로 올린 수익을 비롯한 130억여 원은 추징하기 어렵게 됐다. 2011년 한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벤츠 검사 사건처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을 모은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김진동)"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회장(48)으로부터 넥슨 주식과 법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 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95000만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학 동창인 진 전 검사장에게 4억여 원의 넥슨 주식 등을 공짜로 준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은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맡겨진 직무상 업무의 범위로 봐야 한다""진 전 검사장이 단순히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용원 한진 대표(67)와 달리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대학 동창으로 친분 관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진 전 검사장 사건을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 간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진 전 검사장은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을 제공해 147억여 원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짜 주식이 무죄로 판결남에 따라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는 형이 대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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