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차익 축소 등 과징금 420억 원… SK해운 측 “불복, 법적 절차 진행 중”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심층세무조사 전담)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를 적발하고 SK해운과 SK B&T에 대해 각각 369억 원, 51억 원 등 총 420억 원을 추징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SK해운은 2012년 51%의 지분율을 가진 SK B&T에 벙커링(바다에 떠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연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사업권과 관련 설비 일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 차익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SK해운이 SK B&T에 판매한 선박연료유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SK해운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에 대해서는 불복한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SK해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르면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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