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 명단 공개
김희근(70)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거액의 해외금융계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 33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명단공개는 2014년 처음 이뤄진 이후 올해로 세 번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김희근 회장은 2013년 52억6천600만원, 2014년에는 119억5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 벽산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3년 64억7천200만원에 달하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조현준 사장의 이름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사례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적발금액의 10%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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