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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펀드판매 우대행위 금지
계열사 펀드판매 우대행위 금지
  • 금융팀 기자
  • 승인 2012.07.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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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게 인사고과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릴 정례회의에서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은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를 통과해 규제가 시작되면  1~2개월내에 계열사 펀드에 대한 우대행위가 없어졌는지를  일제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 보험, 증권사들은 창구 직원이 계열사 펀드 상품을 많이 팔면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주거나 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초부터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으나 최근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있다.

대형 펀드 판매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을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계열사 판매 비중이 7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2010년말 45.7%에서 올해 4월말 54.6%로 9%포인트 높아졌다.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 말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주 금융위에서 금융투자업 규정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가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판매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또 계열사 펀드를 팔 때는 계열사 펀드인 것을 반드시 알리고 다른 운용사의 유사펀드도 권유해야 한다.

금감원은 펀드 몰아주기 뿐 아니라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점검을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업권에 대해서는 2분기 종합검사에서 함께 실시했고 일부는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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