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민간 집단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만여명의 금융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금융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3천명을 대신해 최근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각 해당금융사가 속한 지역의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 참가자들은 지난 2003년 1월 이후 상가, 토지, 건물 등과 관련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이다. 만약 이들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들은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근저당 설정비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2월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제외하고 근저당 설정비와 근저당 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 전액, 인지세 50% 등을 환급토록 결정했다.
하지만 금융권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소비자원은 지난 3월까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받아 자문 변호인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고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환급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식으로 소송을 냈다"며 "소송을 신청한 고객들은 대부분 근거 서류가 명확해 현재로선 승소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지만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부대비용 등을 은행부담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직권개정하면서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절반씩 내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