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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보험 피해급증, 예방책 시급
텔레마케팅보험 피해급증, 예방책 시급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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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깃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텔레마케팅 보험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로인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있다.

 특히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건지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금전적 손실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텔레마케팅 보험시장의 실태가 최근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이에따른 금융당국과 소비자들의 대책이 촉구되고있다.

 희망재무설계연구소의 김기진연구원은 최근 보험협회의 월간브리프에 올린 글에서 "많은 피해자들은 은행 적금보다 높은 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단순히 고금리 적금이라 여겨 저축상품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원금도 못 건지는 저축성 보험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한 보험은 상품설명이 부족하거나 자필서명,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 결국 무효가 되는 불완전판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입장에서 텔레마케팅은 기존 설계사에 비해 조직을 만들기 쉽고 단기간에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실적에 치중, '마지막 기회'라는 등의 절판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과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일부텔레마케터들은 저축성 보험이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이 크고 목돈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적금과 비슷하지만 복잡한 수익률 구조와 10년 이상 장기 투자상품이라는 점은   설명하지 않은 채 비과세와 복리 이자 등만 내세워 소비자들이 고금리저축상품으로 오판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계약이 전화로 이루어지는 텔레마케팅 보험은 서면계약과 달리 구두계약인 관계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텔레마케팅 보험의 계약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텔레마케팅 보험판매에 대한 불만은 많다. 텔레마케팅 특성상 단시간에 계약자의 마음을 끌려다 보니, 가입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설명을 빼 먹는 경우가 허다하고 가입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다. 게다가 계약서류가 늦게 도착해 철회를 하고 싶어도 손해를 봐야하는 사례까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텔레마케팅 보험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꼼꼼히 살피고 챙기는게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입 전 보험상품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고 가입여부 의사 역시 분명히 밝힌 뒤 계약서를 받고서도 내용을 분석해야 하며 모르는 내용은 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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