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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두 아들 재판행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두 아들 재판행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1.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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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매 혐의로 기소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웅진그룹 윤석금(70) 회장의 두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지난 4일 윤 회장의 두 아들인 윤모(39)씨와 윤모(37)씨, 웅진그룹 직원 1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윤 회장의 두 아들은 웅진씽크빅의 지난해 실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지난 1월15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웅진씽크빅 지분 0.52%에 해당하는 주식 17만9765주를 각각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웅진씽크빅의 지난해 실적이 양호하다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뒤 주가 상승을 노리고 주식을 매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웅진씽크빅은 윤씨 등이 주식을 매수한 뒤 약 보름이 지난 2월1일 2015년 실적을 공시했다.

웅진씽크빅이 공시한 2015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33억6999만원, 133억9917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1%, 28.8% 증가했다.

윤씨 등은 사들인 주식을 매도를 통해 현금화하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웅진씽크빅 주식을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웅진씽크빅 주식을 분할 매수할 당시 주가는 1만900~1만1500원이었다. 웅진씽크빅 주가는 2월16일 1만590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내림세를 보여 이날 종가 기준 9270원까지 떨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윤 회장의 두 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윤씨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들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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