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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주' 이부진 사장, 도대체 재산이 얼마길래?
삼성 '공주' 이부진 사장, 도대체 재산이 얼마길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1.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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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와 재산분할 첫 재판..2주내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명세표 내기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의 이혼 소송이 궤도에 올랐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첫 재판을 열고 이 사장으로부터 재산 내역을 제출받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 심리로 3일 열린 1회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양측 소송대리인들은 "이 사장 측에서 2주 내에 재산명세표를 제출하기로 했고, 임 고문 측에서 그에 대해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은 통상의 변론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진행됐다.

이 사장 측 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 내역을 조사해 법원에 내면 상대편이 이 내역을 보고 의견을 내는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절차"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원지법 항소심 선고에 대한 상고 여부에 대해서 양측 변호사는 말을 아꼈다.윤 변호사는 "(수원지법 항소심 선고) 상고기간이 남아 있어서 피고측에서 기다려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임 고문 측 대리인 박상열 변호사는 "11월9일이 상고 마감이라 이 사장 측의 상고 여부를 보고 두 사건(수원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사건)을 어떻게 할지는 그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변호사는 "오는 12월22일 오후 5시30분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1조원대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부부가 함께 살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재판하고, 별거 중이라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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