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를 할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 도입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후순위채 발행제한 등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가 적발되었을 경우 직접 나서서 검사를 할수있게 된다.
현재는 단순 서면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만 가능하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주주들에게 신용을 바탕으로 특별 대출을 해줄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금액의 20%이하로 제한된 과징금을 40%이하로 확대했으며 형사처벌도 5년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규제도 강화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창구에서 충분한 위험 고지없이 후순위채를 판매함으로써 피해가 늘어나고있는 점을 막기위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행(채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않고 특정소수인에게만 발행)만 허용키로했다.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하지만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는 금지했다. 또 후순위채를 광고할때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여부,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표시해야하고 저축은행은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허위·지연 공시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을때의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을 허용키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