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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일감몰아주기’ 정치권 칼 들이대나
오뚜기 ‘일감몰아주기’ 정치권 칼 들이대나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0.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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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대부분 내부거래…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오뚜기(회장 함영준/사진)의 ‘일감몰아주기’가 도마에 올랐다. 과징금 등 법적규제를 비롯해 부정적 여론에도 오뚜기는 꾸준히 제 갈길(?)을 걷고 있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오뚜기는 해외법인을 포함해 총 19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계열사를 제외하면 국내 계열사만 12개다. 이중 절반인 6개사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뚜기라면 △오뚜기제유 △오뚜기SF △오뚜기물류서비스 △풍림푸드 △상미식품 등이다.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율은 평균 50%가 넘는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계열사와의 거래로 올리고 있다는 것.

‘오뚜기라면’의 경우 지난해 매출 5080억원 중 5037억원이 (주)오뚜기로부터 나왔다. 무려 99% 수준이다. 지난해만의 상황이 아니다. 2011년엔 3894억원의 매출 중 3839억원이 (주)오뚜기로부터 나왔고, 2012년 역시 4425억원 매출 중 4389억원을 (주)오뚜기와의 거래로부터 얻어낸 결과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오뚜기라면과 (주)오뚜기의 거래비율을 99% 규모다. 사실상 오뚜기라면의 모든 매출은 (주)오뚜기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다.

상미식품(식품가공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미식품은 지난해 매출 857억 가운데 839억원을 (주)오뚜기·오뚜기라면과의 거래로 올렸다. 매출의 98%가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오뚜기·오뚜기라면이 없다면 운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오뚜기제유, 오뚜기SF, 오뚜기물류서비스, 풍림푸드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대부분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40~80% 수준의 내부거래율을 보이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최대 수혜자는 오너일가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결국 모두 오너일가 주머니로 들어간다.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아 안전하고 손쉽게 매출을 올리고 이렇게 얻어진 이익은 결국 오너 일가의 부를 증식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에 ‘배당’이라는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다.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한다.

실제 내부거래율 99%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오뚜기라면’은 고(故) 함태호 창업주의 장남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지분 24.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미식품’의 경우 고 함태호 창업주의 동생인 함창호 상미식품 회장이 46.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수산물 가공·제조업체인 오뚜기SF는 함영준 회장이 14.41%, 함 회장의 장남인 윤식 씨가 38.53%를 보유하고 있다. 풍림푸드는 창업주의 딸과 사위 등 오너일가 지분이 85%에 달한다.

오뚜기가 이 같은 행태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다.

교묘하게 규제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이와 관련 박주현 의원은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8월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 20일 예산부수법안 신청을 위해 다시 법안을 제출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을 30%(상장기업)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가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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