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020명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아모레 고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를 사용해온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을 사용해온 소비자 1,020명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아모레퍼시픽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형사고발장을 지난 25일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아모레퍼시픽이 식약처에서 정한 치약제법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이 금지된 CMIT(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첨가된 치약을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1,020명을 대리해 형사고발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치약에 금지된 유독물질인 CMIT/MIT를 첨가해 제조, 판매한 것은 미량이라 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고발 사유를 주장했다.
또 넥스트로는 1,000여명의 피해자를 대리한 2차 손해배상 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돼 피해자를 발생시킨 유독물질로 입과 피부 등으로 흡입할 경우 급성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환경부로부터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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