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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신보와 '포괄여신한도보증 협약' 체결
외환銀, 신보와 '포괄여신한도보증 협약' 체결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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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은 3일 신용보증기금과 '포괄여신한도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보증 업무에 들어간다.

 외환은행이 오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포괄여신한도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기업고객은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이내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선택해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월 처음 시행됐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한번 심사를 받아 대출을 받으면 보증기간내에는 신용평가 없이 자금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은행도 적정규모의 여신한도를 미리 설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할 수 있어 여신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포괄여신한도보증 지원대상은 창업한지  3년 이상의 신보 신용등급 양호 기업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기업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태경 외환은행 글로벌상품개발실장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포괄여신한도보증 업무협약 체결로 기업고객의 자금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과의 업무제휴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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