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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국무회의 의결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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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고 모든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법안에 대해 19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국무회의에 재상정했다.

 금융위설치법은 금융감독원 내에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한 준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설립해 금융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금소원 설립은 현행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금소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두도록 했으며 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했다.

 금소원에는 금소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수 있는 사실조사권과 조치건의권이 부여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소원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담고 있다.

 금소법은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해 모든 금융상품·금융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판매행위 전반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과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도록 했다.

 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판매행위 규제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금융법에 보험업법 등을 제외하고는 판매행위 규제 위반에 대해 1천만원~1억원정도의 과태료 부과만 규정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장이 대주주를 검사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안은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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