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9:00 (토)
불법사금융피해신고,대출사기가 1위
불법사금융피해신고,대출사기가 1위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02 16: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으로는 대출사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2일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 3만1천889건 중 대출사기는  6천682건으로 전체의 21.0%나 차지,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대출사기 다음으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고가 3천892건으로 12.2%를 차지,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고금리(3,827건), 중개수수료(1,682건), 채권추심(1,492건) 등의 순서였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범들은 은행 등 공신력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대출사기 유형 및 적절한 대응방법 등을 소개했다.

  대출사기 피해유형으로는 우선 공신력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 알선 문자를 보낸 후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세류를 받은 후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이 많았고  또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준다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용, 보증금, 공탁금 등의 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회유해 고금리 대부업대출을 받게 한 후 약속한 시점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지 않아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피해신고도 많았다.

 이와 함께 통신사를 사칭해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준다며 신분증을 요구하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휴대전화는 물론 대출금까지 빼앗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전 동의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는 불법이며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

 본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저금리 전환대출은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한 대출은 대출사기이며 피해 발생시 추가적인 요금부담을 막기 위해 즉시 핸드폰을 해지하고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통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에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