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으로는 대출사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2일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 3만1천889건 중 대출사기는 6천682건으로 전체의 21.0%나 차지,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대출사기 다음으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고가 3천892건으로 12.2%를 차지,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고금리(3,827건), 중개수수료(1,682건), 채권추심(1,492건) 등의 순서였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범들은 은행 등 공신력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대출사기 유형 및 적절한 대응방법 등을 소개했다.
대출사기 피해유형으로는 우선 공신력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 알선 문자를 보낸 후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세류를 받은 후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이 많았고 또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준다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용, 보증금, 공탁금 등의 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회유해 고금리 대부업대출을 받게 한 후 약속한 시점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지 않아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피해신고도 많았다.
이와 함께 통신사를 사칭해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준다며 신분증을 요구하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휴대전화는 물론 대출금까지 빼앗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전 동의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는 불법이며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
본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저금리 전환대출은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한 대출은 대출사기이며 피해 발생시 추가적인 요금부담을 막기 위해 즉시 핸드폰을 해지하고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통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에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