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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특사' 얼마나 됐다고..
이재현 회장, '특사' 얼마나 됐다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0.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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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회장 동생 회사 '일감 몰아주기'…공정위, 총수일가는 '면죄부(?)'

 
CJ그룹이 이재현 회장 사면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계열사인 CJ CGV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이 차린 광고 대행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방식으로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은 7년여간 모두 102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국내 영화 상영 1위 사업자인 CJ CGV가 이재현 회장 동생인 이재환씨가 차린 주식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재산컴)를 부당하게 지원해 다음달 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CJ CGV에 과징금 71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대표로 재직 중인 CJ 계열사다.지난 2005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CJ CGV는 기존 거래처와 맺고 있던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같은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보다 25% 더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스크린 광고를 유치하고 편성해 주면서 광고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업체다이 회사는 2005년 설립되자마자 CJ CGV의 스크린 광고 대행 업무를 모두 가져온다. 대신 CJ CGV는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 대행업체와 CJ미디어 계열사 등 두 업체와의 계약을 끊어버렸다CJ CGV는 오히려 수수료를 기존 업체들이 받던 광고 매출액의 16%에서 20%로 인상한다. 수수료율을 25% 올려서 준 셈이다.
 
이에 대해 CGV 측은 "당시 이 일을 하려던 곳이 많지 않았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그만한 돈을 받을만한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공정위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부당한 지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2011년까지 10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형 이재현 회장의 CJ그룹 게열사의 지원으로 동생 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었다. CGV 영화관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매출도 늘어났다부당 지원을 받은 7년 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이익률은 50%에 이른다. 스크린 광고 대행업계 평균이 8%대였다. 결국 6배가 넘는 수치다. 자산총액도 73배로 늘었다하지만,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만들어지기 전에 업무를 대행하던 중소기업은 결국 퇴출됐고, 그 회사의 대표 또한 업계를 떠났다.
 
한편 공정위는 CJ CGV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며 과징금 717천만 원과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제재는 CGV 법인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재현 CJ 회장과 동생 이재환 씨의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의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이 적용됐다면 이 회장과 재환 씨 모두 검찰 고발이 가능했지만 해당 위법 행위가 2005~2011년 사이에 일어나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주변에서는 "총수일가 밀어주기로 얻은 부당 이익이 102억 원인데 과징금은 이보다 적은 71억 원이다", "총수 일가는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CJ CGV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이 단순히 벌금만 부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총수 일가도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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