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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사면, 김승연ㆍ최재원 또 제외
이재현 사면, 김승연ㆍ최재원 또 제외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8.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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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사..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상득 전 의원도 빠져

                 김승연 회장-최재원 부회장
12일 발표된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경제인은 14명이 포함됐다.재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화장과 최재원 SK부회장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배임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제한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이 이번 특사에 포함돼 집행유예 족쇄를 벗고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나서기를 기대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SK그룹도 지난달 말 가석방된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4%를 웃도는 점을 감안, 특별 사면을 기대했으나 아쉽게 명단 제외 결과를 받게 됐다.이밖에도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면을 받은 이재현 회장은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치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으나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질환에 따른 건강 악화 등을 참작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들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인 등의 경우,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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