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7:00 (수)
'물렁'한 방통위 '솜방방이'처벌만 남발
'물렁'한 방통위 '솜방방이'처벌만 남발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08.11 19:2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홈쇼핑, 개인정보 팔아 37억 벌었는데 과징금 1.8억 '찔끔'

 
금품 로비·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판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개인정보를 빼돌려 롯데홈쇼핑이 챙긴 돈은 방통위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만 37억3천600만원에 이르는데도 물린 과징금 1억8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2만9천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돌려 롯데홈쇼핑이 챙긴 돈은 방통위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만 37억3천600만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처럼 빼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사 검토 자료로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또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NS쇼핑 등 7개 업체가 앱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채널의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 때 금품 로비를 벌이고 '상품권깡(회삿돈으로 상품권을 현금화)' 같은 수법으로 9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배달의 민족·직방·현대홈쇼핑·CJ CGV 등 10개 생활밀접형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이 암호화 등 개인 정보의 보호 조처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1천50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