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민 전 사장, "약정액 중 우선 200억 요구"..회사측 "일방적인 주장"
30년 가까이 대기업에 몸담았던 샐러리맨 출신 사장이 회사 오너들을 상대로 천오백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건 오리온 그룹의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부부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했다는 것이다.
2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오리온에서 28년을 일했던 조경민 전 사장이다. 조 전 사장은 1992년 회사를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담철곤 회장 부부가 오리온의 전략 조직인 '에이펙스'를 맡아달라고 했고 대가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은 "두분이 가지고 계신 지분 중에 상승분에 대해서 10% 정도 줄 수 있겠느냐 했고 그분들도 쾌히 승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15000원이던 주가는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 5천억원의 이익을 봤고 그 중 10%는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약속은 2009년 경기도 양평 오리온 연수원에서 열린 임원 세미나에서도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동석한 이화경 부회장이 약정 내용을 수긍했다고 전했다.
한 전직 오리온 관계자는 "그 자리에는 오너도 참석을 했는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게 아니고 이미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조 전 사장은 1500억원의 약정액 중 우선 2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조 전 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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