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저축은행서 보험-증권 등 2금융권으로 대상 확대
디음 달부터 보험·증권·카드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받게 된다. 최태원 SK그룹-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처럼 보험·카드·증권사 등 금융회사 최대주주인 대기업 총수들도 올해 8월부터 2년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3년 ‘동양 사태’ 등으로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문제 되면서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있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금융사 내부 의결절차 등을 고려해 3개월간 준비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으로 한정되며 2년 마다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다음 달부터는 최대주주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임원 선임 요건은 투명해진다. 사외이사의 직무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 제한을 강화하고 최대임기도 해당 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한다.
또 금융사나 그 자회사 등에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결격 요건이 된다. 그동안 은행·금융지주에만 적용됐던 결격 요건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결격 요건이 일부 강화되는 대신 적극적인 요건을 명시해 유능한 사외이사 후보군의 관리·육성을 지원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 도입 등 성과중심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그간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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