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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사면시키라" 한화그룹 총력전
"김승연 회장 사면시키라" 한화그룹 총력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7.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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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8.15 특사 앞두고 대관팀 초비상..CJ 이재현 회장 '재상고' 고민

                                       8.15 특사 방침 밝히는 박근혜 대통령

“(물불을 가리지 말고) 회장님을 사면시켜라.”

초복의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재벌그룹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기의 기회를 언급하며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를 결정함에 따라 현재 미사면중이거나 수감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을 위해서 해당 재벌들이 그룹내 대관팀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정부 안팎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특사서 빠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구명(救命)에 '사활' 걸어 

17일 재계와 관련당국에 따르면 SK, 한화, CJ 등 주요 재벌그룹은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그룹총수와 오너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대내외 채널을 총가동, 적극적인 접촉 및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와 관련해 주로 거론되는 기업인으로는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비롯해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병 보석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총력로비에 대표적인 곳은 한화그룹. 한화는 사면대상에 김승연 회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해 815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다가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다. 한화는 삼성과의 빅딜 등 잇단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사업구조재편에 성공했으나 경영정상화 측면에서 김 회장의 사면복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 구속집행 정지. 파기환송 등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 20142월 징역 3,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은 20192월까지로 사면이 단행돼야만 등기이사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회장 직을 수행하며 대내외활동을 하고 있으나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절름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승연 회장, 정진석 대표-이원종 비서실장 등 충청인맥에 큰 기대"

 
                                     김승연 한화 회장-최재원 SK부회장
특별사면의 경우, 법무부에서 상신안을 올리면 박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언이다. 한 정가관계자는 "이번에 특사를  충청 출신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공주 부여 청양)가 직접 건의한 데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도 김승연 회장과 같은 충청출신이 아니냐"면서 "이번 사면을 지난 해 8.15 특별사면 때와는 다른 조건이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고 김 회장의 특사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이 지난 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처럼 이미 과거에 2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을 참고했기 때문이라는게 재계 주변의 분석이다. 다만 올해도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수사 등 재벌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 한회로서는 큰 부담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현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행보에 나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서울 장충초등학교 동창인 박 대통령과 김 회장은 각별한 사이다.
 
김 회장의 부인 서영민(서정화 전 내무부장관 딸)씨는 현 정부의 막후실세 의혹이 일었던 정윤회 씨의 부인 최순실 씨와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의 부인인 이선화 씨 등을 통해서 물밀에서 김 회장의 구명활동을 했다는 정가후문이 한 때 흘러나왔다. 정씨의 딸 유연 씨와 김 회장의 3남 동선 씨는 승마 국가대표로도 같이 활동한 바 있다.
 

만성신부전증 이재현 CJ회장측,  8.15 특사 노려 '재상고 취하' 고심중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회장은 지난 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병생활중이다.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철회할 가능성도 나온다. 만약 재상고를 취하하면 형이 확정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26,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재상고를 결정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CJ그룹이 박 대통령의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재상고를 취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내부에서 분주하게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건강상의 문제로 재판이 연기되고 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재상고 취하를 검토해온 것은 맞다그러나 취하 결정 등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아직 형기가 많이 남아있다. 이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차례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지난해 815일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기업인으로 유일하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이었다올해도 같은 이유로 기업인까지 사면대상을 넓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J그룹 대관팀,  8.15 특사 결정 앞두고 '재상고 포기' 타이밍 놓쳐  '아차'

 
                                               이재현 CJ그룹 회장
하지만 이재현 회장의 경우는 정부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회장이 만일 사면되더라도 곧바로 경제살리기에 나설 형편이 못된다. CJ그룹은 이 회장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선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 회장은 장남이면서도 부친인 이맹희 명예회장의 장례식조차 주관하지 못했다. 또 최근 외아들 이선호씨의 결혼식에도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마디로 이 회장이 사면을 받아 자유로워진다 해도 그룹경영에 곧바로 복귀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명분으로 정부가 사면대상에 이 회장을 올리기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CJ그룹은 "이 회장이 사면을 받아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더라도 그룹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CJ그룹 입장에서 그만큼 고심이 크다. CJ그룹 대관팀은 특사 결정에 앞서 '재상고 포기'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점에서 아쉬워하고 눈치다.
 
재계 관계자는 광복절 특사 방침이 정해지자마자 재상고를 취하를 신청하는 것은 사면을 노린 너무 속보이는 것 아니겠느냐그렇다고 사면을 받을 절호의 찬스를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사면 대상에 오른다는 보장도 없이 집행유예라도 얻어낼 마지막 기회인 재상고를 포기하기도 어려워 CJ그룹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SK부회장-구본상 전 LIG부회장 등 특사 전망 서로 엇갈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형기가 많이 남아 있거나 국민정서에 반한 경제사범의 재벌총수들은 민심의 '역풍'을 고려해 사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에서 상신안을 올리면 박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취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까닭이다.
 
또 현재 수감중인 최재원 SK 부회장의 경우 형기를 90% 이상 채운데다 모범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사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애초 재계에선 가석방 요건을 갖춘 최 부회장이 이르면 이달 말 가석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거론된다. 구 전 부회장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 전 부회장의 범죄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꼭 사면대상에 오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특사에 대해 야권은 국민의 정서에 맞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사면이 필요하다면서도 "비리 재벌 총수 중심의 사면은 안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와 박근혜 정부에서 기소, 재판을 받은 재벌 총수만 해도 모두 10여명에 이른다.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2심 항고중인 조석래 효성 회장과 신영자 롯데 이사장은 '사면대상 불해당'

 
                                                김현웅 법무부장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배임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1심 재판에서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2심 항고 중이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최근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조 회장과 신 이사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처음부터 사면대상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사면법 제102항에 따라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소속 인사들로 채워지는 내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장관이 맡는다. 법무장관은 구성을 마친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정해진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인 범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 째다. 박 대통령은 20141월 설명절 특사를 통해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했다. 이어 지난 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형기를 3분의 2이상 채운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홍동욱 한화그룹 고문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652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가석방은 588, 특별감면은 2206924명이었다.
 
지난 해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김승연 회장 등이 사면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높았으나 정부는 기업인으로는 최태원 회장 한명만 포함된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8·15 특사가 실시되더라도 사면 또는 복권될 기업인이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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