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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여검사 ‘고소장 분실’후 사직 파문
부산지검 여검사 ‘고소장 분실’후 사직 파문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7.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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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 임의 변경 …징계 않고 ‘봐주기 논란' 일어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지검 여검사의 ‘고소장 분실 사건’이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직 여검사가 징계사유인 ‘고소장 분실’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검사는 한 금융지주 회장의 장녀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40기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2015년 부산지검으로 배치됐다.

13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1부 소속이던 A검사가 지난 달 중순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검사는 고소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고 고소장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소장 분실, 여기에 고소장 임의변경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A검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검찰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표를 수리했다.

때문에 외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거세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시끄러운 이유는 A검사가 한 금융지주 회장의 딸이라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A검사(형사1부 소속)는 지난 달 중순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신상의 사유’가 그 이유다. 그러나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고소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고소장을 다시 작성했다가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자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고소장을 분실할 경우 검사는 고소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다시 고소장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검사가 고소장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A검사의 사표를 그대로 수리했다. 사직서를 받기 전에 고소장이 분실된 경위 등을 조사했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는 생략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A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를 고려해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지주 측은 “회장의 개인적인 일이라 회사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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