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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회공헌위,보이스피싱예방 공익광고
신용카드사회공헌위,보이스피싱예방 공익광고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04.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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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이두형)는 카드론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및 환급제도’를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 방송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 7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SK, 현대, KB국민카드)가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지난해 4월 발족했다.

 이 광고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수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보이스피싱 판별요령, 신고방법, 환급안내 및 2시간 지연입금 안내 등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들을  방송인 허수경씨의 나레이션과 재연영상 및 자막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있다.

 이밖에 광고에서 알려주는 보이스피싱방지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과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나 112센터에 사기범의 통장을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할 것(지급정지된 금액은 특별법에 따라 환급 가능),  300만원 이상 카드론 최초사용자에 한해서는 대출승인 후 2시간 지연입금(’12. 5. 21 시행)이 시행된다는 것 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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