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금액 전액 공탁 참작..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선고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69)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선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천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처럼 M&A로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매각 배당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745억원를 포탈했다는 혐의 등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신의 회사를 건설 계약에 끼워 넣어 하이마트에 3억원을 손해 보게 한 점, 외국 고급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점, 자신이 보유한 그림을 회사가 비싸게 사게 한 점 등은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선 전 회장은 관련 업체가 자신의 친인척에게 돈을 주게 한 혐의도 있지만 범행 당시엔 관련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유죄로 인정된 탈세액을 납부하고 공소가 제기된 횡령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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