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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도 '전관로비' 의혹?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도 '전관로비' 의혹?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6.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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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안되고,재판지연-가중처벌도 면제.."'정운호 게이트'와 비슷"

     문병욱 회장
최근 정운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화려한(?) '전관로비'의 대를 이을 또 하나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2011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64)라미드그룹 회장(전 썬앤문 회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 매체는 문 회장이 검찰 기소 당시 유죄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구속도 되지 않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가중처벌도 면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매체는 문 회장이 검찰총장과 법원장 출신의 화려한 전관 변호인단을 꾸린 점을 두고 정운호 게이트와 행태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의 혜택이 전관의 힘을 빌린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문 회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객실을 유흥업소에 성매매 용도로 빌려주고 7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처리법 위반)2013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문 회장은 20109월 회삿돈 1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20112월에는 128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통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113억원 횡령 건으로 형을 살던 문 회장은 20113월 병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고, 이후 20123월에 가석방 형태로 형을 마쳤다.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도소 출소 후 3년 이내에 죄를 지으면 가중 처벌된다. 문 회장은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됐지만 구속을 면했다.

문 회장의 행운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됐다. 기소 이후 2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불구속 사건의 단독 재판부 처리 평균인 116.1(2014년 기준)에 비하면 7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 셈이다.

문 회장 측과 성매매 알선의 대가를 동등하게 나눠 가진 업소 사장 P씨는 형이 확정돼 올해 초 이미 출소했다.반면 문 회장은 기소 후 12개월 만인 20152월 전에 형이 확정됐더라면 집행유예 4이 확정된 형에 가산되지만 재판이 지연돼 이를 피할 수 있었다.

앞서 20083월 횡령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집유 기간이었지만 형 확정이 늦어지면서 가중처벌을 면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 수뇌부나 재판부 등과 인연이 있는 전직 검찰총장,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문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라미드그룹 관계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다. 두고봐야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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