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운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화려한(?) '전관로비'의 대를 이을 또 하나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2011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64)라미드그룹 회장(전 썬앤문 회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 매체는 문 회장이 검찰 기소 당시 유죄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구속도 되지 않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가중처벌도 면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매체는 문 회장이 검찰총장과 법원장 출신의 화려한 전관 변호인단을 꾸린 점을 두고 ‘정운호 게이트’와 행태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의 혜택이 전관의 힘을 빌린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문 회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객실을 유흥업소에 성매매 용도로 빌려주고 7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처리법 위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문 회장은 2010년 9월 회삿돈 1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2011년 2월에는 128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통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113억원 횡령 건으로 형을 살던 문 회장은 2011년 3월 병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고, 이후 2012년 3월에 가석방 형태로 형을 마쳤다.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도소 출소 후 3년 이내에 죄를 지으면 가중 처벌된다. 문 회장은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됐지만 구속을 면했다.
문 회장의 ‘행운’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됐다. 기소 이후 2년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불구속 사건의 단독 재판부 처리 평균인 116.1일(2014년 기준)에 비하면 7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 셈이다.
문 회장 측과 성매매 알선의 대가를 동등하게 나눠 가진 업소 사장 P씨는 형이 확정돼 올해 초 이미 출소했다.반면 문 회장은 기소 후 1년 2개월 만인 2015년 2월 전에 형이 확정됐더라면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형에 가산되지만 재판이 지연돼 이를 피할 수 있었다.
앞서 2008년 3월 횡령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집유 기간이었지만 형 확정이 늦어지면서 가중처벌을 면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 수뇌부나 재판부 등과 인연이 있는 전직 검찰총장,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문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라미드그룹 관계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다. 두고봐야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