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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삼성SDI선 직원을 이렇게 내쫓나요?"
<심층취재>"삼성SDI선 직원을 이렇게 내쫓나요?"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6.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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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30년 근속자에 장터 물건값 흥정하듯"..회사측 "원만 해결"
     조남성 사장
지난 해 직원들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던  삼성SDI에서 이번엔 한 직원이 조남성 삼성SDI 대표·인사부장·그룹장 등 3명에 퇴직금 지급계약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30년간 일한 직원 A씨는 사측으로부터 희망퇴직 조건으로 일정액의 퇴직금을 약속 받았지만 사측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당사자와 연락 없이 금액을 미달 지급했다.
 
직원 A씨가 조 대표 등 3명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30년 회사생활을 마치고 제2의 삶을 설계하는 와중에 뜻하지 않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계약 불이행으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급한도액 조항을 빌미로 퇴직금 미지급금을 주지 않는 것은 갑의 횡포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내용증명  "애초 약속사항과 달리 고지나 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액 변경"

 
내용증명에는 A씨가 삼성SDI 천안사업장 그룹장·인사부장 등과 희망퇴직에 대한 면담을 한 내용도 날짜별로 상세히 나열돼 있다또 인사부장의 경우 A씨가 퇴직금 지급 재확인 요청을 하자 인사부장 본인의 컴퓨터로 A씨 이름과 약속한 퇴직금액을 직접 보여주며 애초 조건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당사자 A씨에게 고지나 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액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룹장과 인사부장이 지난 2월 면담 과정에서 회사의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퇴직금 29600만원을 제시, 현혹시켜 퇴직시키고 퇴직금 지급일 전까지 당사자에 아무런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한도액을 정해 25900만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증명에는 개별 면담을 통해 그룹장이 제시한 금액보다 2000만원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인사부장과 최종적으로 희망퇴직에 합의한 그는 지급 계약키로 한 금액보다 약 4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통장에 찍혀 있자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삼성일반노조 규탄집회  삼성SDI, 퇴직위로금 미지급금 이른 시일내 지급촉구

 
 
내용증명에는 또 A씨가 “‘회사방침상 나의 지급한도액이 있어 초과지급을 할 수 없다는 그룹장과 인사부장의 답변을 전화상으로 처음 듣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써있다이어 초과지급 금지조항 발생이 있으면 변경사항을 당사자인 본인에게 고지 및 재협의를 해야 함을 이의제기하고 회사의 계약위반으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인사부장은 퇴직금에 대해 내가 착각했다’, ‘잘못 알았다등 양심없는 행태를 보이며 내 잘못으로 몰아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자에게 고지할 기일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애초부터 지급하지 않을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위법행위에 본인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일반노조 측에서는 지난 달 20일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성환 위원장 등 조합원들은 삼성SDI30년 근속한 희망퇴직자와 약속한 퇴직위로금 미지급금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삼성SDI  “애초 29600만원이라는 금액자체가 잘못된 산정..우리의 실수"

 
그 이후 공교롭게도 삼성SDI 천안사업장 인사부장은 퇴사한 A씨가 사는 수원으로 찾아가 ”100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복직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가 예상과 달리 복직 제안에 바로 수락하자 며칠 뒤 수차례 전화를 걸어 미지급금 약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를 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삼성에서 청춘을 다 바쳐 30년 장기 근속한 노동자의 희망퇴직금을 가지고 시장 장터에서 물건 값 흥정하듯이 처리하고 말았다게다가 직접 만남이 아닌 전화상으로 최종 합의를 했으니 이것이 기만적인 합의 아니지 않겠느냐며 삼성SDI 관리자들의 부도덕성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삼성SDI 관계자는 애초에 29600만원이라는 금액자체가 나올 수 없는 얘기다. 개인별로 지급한도액이 있어서 초과지급이 안 된다. 이 금액을 말한 자체는 우리의 실수로 인정한다. 지금은 퇴직자에게 상황을 잘 설명했고 원만히 해결됐다고 해명했다.
 

작년 2월 "삼성SDI,  무노조 경영을 위해 직원들을 미행-사찰문건 공개 파동 

 
한편 삼성일반노조는 지난 해 2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SDI가 무노조 경영을 위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미행하고 사찰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한글 파일 문건 22개를 공개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문건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SDI의 인사 담당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해당 문건은 울산 삼성SDI의 전직 인사 담당자로부터 지난해 11월 제보받은 것이다. 문건에는 각각 '부산 NJ 설립 움직임 상황', '사업장 전체 MJ 인물 현황', '퇴직자 문제 인력 사진', '모임 관련 동향', '유인물 관련자 종합 활동 격리 방안' 등의 제목이 붙어있다.
 
이들 문건을 보면, 노조 설립 활동과 관련해 이른바 관심 사원을 'KS', 문제인물을 'MJ', 노동조합을 'NJ'라고 약칭하고 희망퇴직('HT') 시 문제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로 정리해 구분하기도 했다. 관심 사원들 중엔 '전향 불가' 인물과 '전향 가능' 인물을 나눠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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