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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 글로벌 삼성그룹' 이래도 되나
'초일류 글로벌 삼성그룹' 이래도 되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5.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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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삼성물산 주식 낮게 책정"..이재용 지배구조 '악영향'

 
지난 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경영권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의 합병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5(윤종구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으니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이 1심의 결정을 뒤엎고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삼성은 오너일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편법이나 반도덕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특히 고법은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고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엘리엇은 지난해 618일 삼성물산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동종 건설업계 중 가장 견조한 실적을 보이며 주가 역시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같은해 2월 동종 건설 업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유독 삼성물산만 주가가 내렸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최고경영자(CEO)가 축소경영을 통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렸다며 "삼성 오너 일가가 억지 합병을 추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 약 78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병 반대론자들도 "양사 합병은 지배권 승계를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라며 "오너 일가가 순환출자 형태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유지하고, 순환출자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주가는 시장의 종합 평가가 반영된 객관적 가치이며 합병비율이 주가를 따르는 건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일뿐만 아니라 따르라는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당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만 따져도 12조원이 넘고 부동산까지 더하면 자산가치가 30조원에 육박했다. 이 합병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도 굳이 주식매수를 청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편법을 이용해 적은돈으로 삼성물산의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단순화시킨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차질이 발생했다. 고법의 결정대로 삼성물산의 주가가 66천원으로 결정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이 낮아져 그룹 지배구조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삼성은 그룹차원에서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고법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엘리엇도 지난해 법원에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가격 조정 신청을 냈으나 올해 초 1심을 기각당한 뒤 2심은 취하했다. 엘리엇은 대신 미국에서 삼성 측과 별도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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