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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성역’인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성역’인가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6.05.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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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 회장 차명주식에 고작 '경고'..시늉만 낸 '제재'조치

       이명희 회장
금융당국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경고조치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리자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 주식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차명 주식)로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과 관련 주식소유 변동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공시 의무 위반)했다며 경고 조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민단체나 증권투자자들은 증시에서 공정한 거래를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금감원이 이 회장이 한 두 차례도 아니고 또한 거액에 이르는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온데 대해 이같이 경미한 처벌을 한 것은 증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이 회장의 전체 지분에서 차명 주식이 1% 미만인데다 불공정 거래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경고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 회장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는 많은 상장사들에 대해 주식의 차명보유에 대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장사 대주주들 중 이미 상당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 현재 차명주식이 없는 일부 대주주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보유주식을 차명으로 전환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금감원의 이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의 적정성이다.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가 처음이 아니다. 또한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제재가 필요했다. 금감원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고로 마무리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차명주식은 비율 면에선 적지만 금액으로 보면 거의 900억 원에 가깝다. 이 정도 물량이면 증시에서 주각 조작 등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다. 게다가 상당수 재벌기업들이 3% 안팎의 보유주식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차명주식 1%는 경영권방어측면에서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
 
우리는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제재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불법적인 차명주식 보유 문제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만한 수단이 마땅하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이 적지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세청 조사와 검찰 조사 이외에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 등이 차명주식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융당국은 해당 기업이 공시를 통해 밝히거나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문제가 된 차명 주식은 이마트 258499, 신세계 91296, 신세계푸드 29938주 등 총 379733주였다. 당시만 해도 신세계그룹은 차명주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해명했다.
 
그러다가 경제개혁연대의 조사 촉구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추궁이 이어지자 뒤늦게 지난 해 116일 신세계이마트 등 계열사가 일제히 이명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했다. 결국 국세청 조사 결과 이명희 회장은 약 800억 원어치의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 12700억 원대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 관계당국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정보교환으로 재벌들의 일탈 및 탈법행위를 감시히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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