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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공정위-'칼날'의 양면
경제검찰 공정위-'칼날'의 양면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05.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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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현대건설 첫 제재..'SK승소' 되풀이 말아야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상 무소불위의 칼날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27SK그룹 7개사가 계열사인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7개사가 SK C&C와의 거래에서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를 정상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K그룹 계열사 7개사에 과징금 3473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은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SK그룹 계열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 C&C가 계열사들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로 거래한 사례들이 있지만 계열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SK그룹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모처럼 작심하고 시작한 재벌 ‘일감 몰아주기관련 조사에서 뼈아픈 경험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그룹과 같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SK그룹 제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인 탓이다. 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법적으로 금지돼 재판부가 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현정은 회장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다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2월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적발된 첫 사례다. HST와 쓰리비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인 현지선 씨의 남편 변찬중(제부) 씨가 대주주를 맡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 총수 일가를 상대로 한 수사가 진행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정은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계약에 개입했는지,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는지 등을 본격 수사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처럼 그룹 차원이 아닌 총수일가 사익에 초점을 둔 부당거래가 일어났음에도 현 회장 일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이다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해당 회사 간에 이뤄진 지원에 관한 일이라며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에 관한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 지원행위에 관여한 최고위급은 일부 임원 선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진그룹은 싸이버스카이와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잡지 광고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비상장 계열사로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순차적으로 일감 몰아주기관련 조사를 해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를 조속히 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경제검찰이 SK그룹 사례처럼 일감 몰아주기관련조사에서 패소하는 뼈아픈 경험을 또 다시 되풀이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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