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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해도 보험금 줘야 한다"..'갑질' 보험사들 패소당해
"자살해도 보험금 줘야 한다"..'갑질' 보험사들 패소당해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05.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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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명보험 재해특약 약관 유효" 첫 판결..1,2심 혼선 정리

 
가입자가 자살을 했을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의 약관이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 약관이 유효하다는 것을 대법원이 가려준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다만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판매된 보험에만 해당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약관으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생명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생명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실수로 인한 것이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하는 보험에서 고의적인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금감원은 지난 2013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명령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명령에도 불구, 보험가입자와 1, 2심에 거쳐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2012년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쟁점은 재해사망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약관에서 자살한 경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다. 문제가 된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가입자가 자살했다면 이에 대해 보험을 지급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시 기차 선로에서 하반신이 절단돼 사망한 채로 발견된 A씨의 부모는 2004년에 A씨가 가입한 B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든 보험에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 근거해서다. 하지만 보험사는 주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 부모는 소송을 냈다. 앞선 1심에서는 보험 약관이 유효하다며 보험사가 부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약관이 주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결국 자살한 보험 가입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약관 해석에 있어 1·2심의 법리적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따라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금 지급 판단은 유사사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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