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들인 브라질 제철소 사업 차질..연내 정상가동 불투명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여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오너리스크’가 자칫 동국제강의 경영을 악화시키거나 기업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이 주도하고 포스코와 브라질 발레와 합작한 브라질 CSP제철소의 연내 정상 가동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CSP 제철소 고로 화입식은 지난해 12월에서 올 2분기로 연기됐는데 이 마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브라질 CSP 제철소는 동국제강이 30%, 철광석 공급사인 발레(Vale)가 50%, 포스코가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초 지난해 9월까지 고로의 내화물 축조와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단계별 시운전을 거쳐 12월 고로 화입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난해 11월 장 회장의 1심 구형 이후 화입식이 연기됐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장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했고 횡령액수도 거액인 개인 비리 수준이라며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여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장 회장은 파철대금 조성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철강산업 한 길만을 살아온 장 회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명의의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사자금 208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국제강 관계자는 “공사일정상 연기 됐을 뿐이다. 올 2분기에는 화입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화입식 연기가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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