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월 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보험금 지급 공시에 지연 기간과 지연건수·금액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금 지급에 관한 공시항목은 부지급률과 불만족도 2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은 사유와 함께 지연 지급된 규모와 비율 등까지 공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최대 8%까지 지연 이자를 더해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표준약관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포인트,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 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정황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던 업계의 관행도 단속한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수록 성과를 높이 평가받도록 설계돼 논란이 된 성과지표(KPI)에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2분기 중에는 전체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안내장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