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복서류 통합..자필서명은 법규준수 등 한해 최소화
보험에 가입할 때 불필요하게 많은 자필서명과 덧쓰기 등을 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기존의 과다한 자필서명과 덧쓰기는 소비자 불편을 가져왔고 오히려 핵심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보험 계약의 내용을 더 잘 알고 가입해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를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서류 준비ㆍ보관에 따른 부담과 많은 시간 소요 및 계약자 외 타인의 대필 등의 문제점이 생겼다.
이에 금융당국은 안내가 중복되는 서류는 통합하고 자필서명의 경우 법규준수와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했다. 예컨대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 덧쓰기는 30자에서 6자로 줄였고 가입설계서, 온라인보험 비교안내확인서는 폐지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종류와 총납입보험료 규모, 중도해약금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하게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하되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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