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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본사사옥 판 이유는?
삼성생명, 본사사옥 판 이유는?
  • 조연행
  • 승인 2016.04.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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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으려는 ‘꼼수’

 

<조연행칼럼> 국보 1호 남대문 옆 태평로에는 삼성생명 지하 5, 지상 25층 연면적 26천평의 본사사옥과 그룹 본관건물이 있다. 둘 다 삼성생명소유이다.

삼성생명 사옥은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남다른 애착을 갖고 세운 건물이다. 겉면에 이태리에서 수입한 붉은 대리석을 붙이고 직사각형이 아닌 타원형으로 디자인한 특징적 외관으로 깊은 인상이 남는다. 다른 지방 사옥들도 이 건물 디자인에 맞춰 지어졌다 

이곳은 풍수적으로 명당으로 꼽는다. 조선시대에 동전을 제조하던 전환국이 있던 자리로, 예전부터 돈이 모이는 곳으로 통했다.
 
또한 이 자리는 사업하기 좋은 곳이다”, “인왕산 기운이 경희궁, 덕수궁, 남대문을 거쳐 남산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이 서울역과 청계천으로 빠지고 있는 넓고 평평한 등마루 지세로서, 거북이가 물이 있는 진흙에서 노는 듯 한 형국으로 태평하다.” 라고 평가하는 자리다.
 
이러한 지기(地氣)로 인해 이곳에 위치한 기업 역시 근심과 걱정 없이 탄탄대로로 성장할 수 있다는 후문이다. 이병철 선대회장도 돈이 모인다는 풍수지리학적 해석에 따라 이곳을 건물 부지로 직접 낙점해 1984년에 사옥을 지었다.
 
선대 회장들과 삼성이 애지중지하던 명당 터의 이 건물을 이재용 부회장이 팔아 치웠다. 삼성은 이런 명당자리를 이재용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과감하게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선대회장 대대로 애지중지 하던 사옥 마져 경영을 위해 판다니 국민들은 이재용을 대단하고 결단력있는 결행에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 보험전문가들 조차도 삼성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이재용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였다. 삼성생명 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으려는 수작에 불과한 행위였다.
 
현행 규정은 매각이익은 매각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계약자의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정도 삼성의 입김으로 만들어 졌지만, 삼성생명은 1990년대 중반 부터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는 사망하거나, 만기가 되어 해마다 줄어들어, 현재는 20%남짓 남아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배당 계약자는 모두 사라지게 되어 무배당계약자 몫은 주주가 100%다 차지하게 되어 있다. 삼성생명은 시간만 끌면 모든 이익이 주주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왜 본사 사옥 마져 팔았을까(?).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는 보험업법개정 때문이다. ‘이종걸 법이라고도 칭하는 이법은 매각익을 매각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으로 배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약자에게 867억원만을 주고 주주가 4천억원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을 계약자에게 4,300억원을 주고 주주는 482억원 만 가져가 3,469억원 정도가 손해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말에 이 법이 일괄타결로 통과하게 된다면 계약자에게 3,469억원을 더 돌려줘야 하므로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2단계시행으로 자본금을 확충하여 회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돈은 이재용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꼼수를 쓴것이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자산의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면 선량한 관리자가 아니라 악덕한관리자이다. 계약자 자산을 성실히 늘리고 불려서 되돌려 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떼먹고, 빼먹고, 돌려 놓으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그런 회사를 믿고 자산을 맡길 수 있을까?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이러한 행위는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 신뢰를 단박에 무너트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계약자 몫은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현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대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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