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시정명령과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 내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인 비비큐(회장 윤홍근)가 허위 광고를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정명령과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달하는 등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들을 속이는 광고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주)제너시스비비큐가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2012년 1~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자료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개설 시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 이면엔 비비큐가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 매장으로 구분하고,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었다.
신규 매장은 가맹희망자가 새롭게 점포를 임차해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를 말한다. 반면 업종전환 매장은 이미 특정 매장을 임차해 커피전문점과 같은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가맹희망자가 해당 점포에서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비비큐는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선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 주고 있었다.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이다. 비비큐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건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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