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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부회장, 피해자 고소땐 법적 처벌 가능
이해욱 부회장, 피해자 고소땐 법적 처벌 가능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03.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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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폭행 '갑질' 사과. 대림 주총서 "'경영 자질론' 의심된다" 성토

 
재벌 3세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 상습 폭행 및 욕설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과 표명에도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법무법인 수인의 양승일 대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위험한 운전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 운전 기사가 자신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면 넓은 의미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근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에서 열린 정기 제69기 정기 주주총회에 들러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 조만간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인 문제로 주주와 대림산업 임직원께 큰 고통을 드리게 됐다"면서 "한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일을 통해 저 자신이 새롭게 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장애서 이 부회장이 공개사과한 데 대해 일부 주주들은 이번 사태가 재벌 2·3세 경영인의 자질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영자의 자질부족이라는 비판과 성토가 쏟아졌다.

주주 A씨는 "주총은 기업의 지난 1년 성적을 공개하고, 다음 년도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다. 이런 날이 경영인의 개인적 실수를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이 부회장이 스스로 경영인으로써 자질이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주주 B씨는 "주주에게 사과를 하기 앞서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야 하는 게 순서"라면서 "폭행과 폭언으로 오너리스크를 발생케 한 이 부회장은 스스로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대림도 오너경영보다 전문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이재준 명예 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3남2녀 중 장남으로 지난 1995년 대림엔지니어링에 입사한 후 대림산업 건설부문 기획실장, 대림산업 유화부문 부사장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대림산업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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