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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팝업창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사칭 팝업창 '소비자 경보' 발령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3.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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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을 클릭하지 말아야

 
온라인상에 노출되는 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에 대한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을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3월 19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뜨는 금감원 사칭 팝업창이 총 280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팝업창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인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로 연결되며 보안 승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나온다. 이같은 팝업창은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고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는 파밍 범죄의 한 방식이다.

만약 인터넷을 하는 도중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금감원 팝업창이 뜨게 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ISA보호나라에 접속해 파밍 악성코드 감염 PC 치료를 해야 한다. 금감원 당국자는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피싱 사이트이기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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