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 총수일가 사익편취" 보고서 발송
현대그룹이 지난 해 시행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의 첫 제재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는 현대그룹을 포함해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 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과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지스틱스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택배송장용지 납품업체인 쓰리비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쓰리비의 2014년 매출액 34억8900만원 중 32억8300만원이 현대로지스틱스와의 거래에서 나왔다. 쓰리비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거래하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인 HST를 중간 거래 단계에 넣어 부당 이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HST는 현 회장의 매제인 변찬중씨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수 일가의 지분이 95%에 달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현대그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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