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와 동부, 토러스증권이 인턴사원들을 뽑아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영업을 하도록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교보증권 등이 인턴사원에게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동부와 토러스증권도 회사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인턴들이 영업에 나서도록 압박을 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부문검사 결과, 교보증권은 1차 인턴 평가에서 영업실적을 평가해 이 점수의 50%를 직원채용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인턴 52명 중 영업수익 상위 28명이 전원 직원으로 채용됐다. 영업실적이 낮은데도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인턴은 3명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정식 채용을 노린 인턴들의 무리한 영업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증권 인턴사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족과 친지자금 유치와 약정을 올리기 위해 잦은 매매를 하다 3529개 관리고객계좌에서 50억 6천만원에 이르는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보증권 2차 인턴에서 영업실적 1위를 차지한 인턴의 경우 고객 계좌에서 일임매매를 한데다 손실보전까지 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교보증권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를 낸 인턴을 채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임직원 평가와 연계한 기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징계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동부와 토러스증권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에서 인턴들에게 불법영업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증권사들에서도 인턴들의 불법영업이 있었으며 이를 자발적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3개 증권회사 영업 인턴사원의 문제점 및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이러한 불법횅위가 다른 금융사들에서도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보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인턴사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