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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SK 등기이사 복귀 놓고 '암초'
최태원 회장, SK 등기이사 복귀 놓고 '암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3.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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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임으로 형사처벌 전력 고려”..18일 주총서 거부 의견 내기로

 
SK그룹 지주회사 ㈜SK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18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태원(사진)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안건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등기이사 복귀를 준비해 온 최 회장으로서는 뜻밖의 복병을 만난 것이다.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은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거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사내이사 후보 안건에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지난주 ㈜SK의 외국인 주주들에게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최 회장이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로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등기이사 복귀 시 회사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4일 “최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을 고려해 ㈜SK 등기이사 복귀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른 것이다.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공단 관계자는 “이는 최 회장이 배임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위원회는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기금운용본부 내부 인사들로 구성됐다. 투자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판단을 넘길 수 있지만, 이번 안건의 경우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SKSK그룹의 지주회사로, 국민연금공단은 지분의 8.57%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다.(주)SK 지분은 최태원 회장이 23.4%,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7.46%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찬성하는 지분이 5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일부 외국인 주주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해 7월 32만400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던 SK 주가는 14일 종가 기준으로 고가 대비 30% 가까이 빠진 22만90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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