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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세금혜택 소비자 아닌 금융사가 챙겨"
"ISA 세금혜택 소비자 아닌 금융사가 챙겨"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3.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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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졸속 시행시 부작용 우려..제도보완후 시행해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세금 혜택의 대부분이 소비자보다 금융사에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 혜택의 60% 이상은 금융회사들이 가져갈 것이며, ISA 졸속 시행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금융회사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제도인 만큼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14"ISA 도입으로 세제 혜택을 소비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여서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세금 탕진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금융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키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며 ISA 도입에 반대, 불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3~5년의 ISA 통장 가입으로 이자수익에 붙는 15.4%의 세금을 면제받지만 정작 금융사에 수수료를 내다보면 실제 혜택은 쪼그라들어 결과적으로 국가 수입으로 잡힐 돈이 금융사 수수료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가령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소비자가 1000만원을 ISA 통장에 넣은 뒤 5년간 연평균 5%, 25%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고객이 얻는 총 이자수익은 250만원이다. 연소득 5000만원 아래인 경우는 순수익의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이 고객은 250만원에 붙는 세금(15.4%) 385000원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원금 비보장형 수익 상품들 담아야 하고 금융사에 내는 수수료도 연 0.7~0.8%로 높다. 매년 0.75%의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매년 원금(1000만원)0.75%75000, 5년간 375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수수료 375000원을 제외하면 금융 소비자가 얻어가는 절세효과는 5년 동안 1만원에 그친다.만약 수익률이 4%가 났다고 가정하면 수수료(375000)가 세금 감면액(308000)을 웃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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