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졸속 시행시 부작용 우려..제도보완후 시행해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세금 혜택의 대부분이 소비자보다 금융사에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 혜택의 60% 이상은 금융회사들이 가져갈 것이며, ISA 졸속 시행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금융회사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제도인 만큼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14일 "ISA 도입으로 세제 혜택을 소비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여서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세금 탕진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금융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키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며 ISA 도입에 반대, 불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3~5년의 ISA 통장 가입으로 이자수익에 붙는 15.4%의 세금을 면제받지만 정작 금융사에 수수료를 내다보면 실제 혜택은 쪼그라들어 결과적으로 국가 수입으로 잡힐 돈이 금융사 수수료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가령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소비자가 1000만원을 ISA 통장에 넣은 뒤 5년간 연평균 5%, 총 25%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고객이 얻는 총 이자수익은 250만원이다. 연소득 5000만원 아래인 경우는 순수익의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이 고객은 250만원에 붙는 세금(15.4%) 38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원금 비보장형 수익 상품들 담아야 하고 금융사에 내는 수수료도 연 0.7~0.8%로 높다. 매년 0.75%의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매년 원금(1000만원)의 0.75%인 7만5000원, 5년간 37만5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수수료 37만5000원을 제외하면 금융 소비자가 얻어가는 절세효과는 5년 동안 1만원에 그친다.만약 수익률이 4%가 났다고 가정하면 수수료(37만5000원)가 세금 감면액(30만8000원)을 웃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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