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과 이재현 회장 등 자녀가 낸 한정상속 승인..CJ 3남매 채무면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200억원에 가까운 빚을 가족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재벌총수 일가가 거액의 채무를 남기고 작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9일 법조계와 CJ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1월 중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자산액수 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여원이었다. 하지만 채무는 180여억원에 달했다. 채무에서 자산을 제한 금액은 채권자가 받을 길이 없다.한정승인은 법원이 직접 고인의 자산과 채무를 조사해 액수를 확정 지은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유족에게 소송을 건 뒤 망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때 삼성 후계자 1순위로 꼽혔으나 후계구도에서 제외됐다. 삼성가 '비운의 황태자'로도 불렸다. 그 뒤 수십 년간 해외 체류 끝에 작년 8월 중국에서 84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이 명예회장이 거액의 빚을 남긴 건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유산분쟁 소송에서 모두 패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이 명예회장이 요구한 유산은 9천400억원이었다. 이에 비례해 책정되는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로만 200억원 넘게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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