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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 면했는데 이사직은 수행?"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 면했는데 이사직은 수행?"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03.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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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조석래 회장 일가 이사 재선임은 효성 개선능력 상실" 주장

 
경제개혁연대는 3일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 일가를 이사로 재선임키로 한 데 대해 "효성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개선할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를 가족 소유물인 양 착각하고 맘대로 하려는 퇴행적 행태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 1월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이 각각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효성이 이사직 해임은 커녕 범죄에 연루된 조 회장 일가와 그 핵심 가신을 모두 재선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재판부가 조 회장이 법정구속을 피한 점을 거론하며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겨우 면했는데, 이사로서 정상적 업무수행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연금 등 효성 기관투자자들을 향해 "소극적 의결권 행사 차원을 넘어 임시주총 소집·이사후보 추천·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다양한 주주권을 적극적, 공동으로 행사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일깨워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사자격 제한 규정 신설이나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재벌 총수일가의 이 같은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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