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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되풀이 '재탕-삼탕'식 금융소비자보호정책
해마다 되풀이 '재탕-삼탕'식 금융소비자보호정책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2.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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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도입..피부 와닿는 구체적 대안 안보여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민원이나 분쟁이 잦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추가 감독분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마다 발표되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가 '말의 성찬'에 그칠 뿐,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전 업권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부문 '2016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실태평가제도를 실시, 항목별 평가 등급을 각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도 손을 본다.

우선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센티브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의 비중을 높인다. 또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명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보관 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민원·분쟁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회사별·상품별 민원건수 등 민원정보비교표 공개도 검토된다.금감원 내부 민원처리시스템도 전면 개편된다. 지금까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해온 민원·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금감원으로 접수된 민원은 해당 금융회사로 돌려보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민원·분쟁조정 전문 소위원회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등 조정의 전문성·중립서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자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민원처리 시스템 개편을 통해 민원·분쟁 처리가 대폭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허위·과장광고나 꺽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검사 및 점검도 강화된다. 소비자피해 유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미리 미스테리쇼핑(암행쇼핑)을 통해 점검에 나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 "강력한 사후감독 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스스로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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