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12 (금)
은행 ‘CD금리 담합’ 집단소송 준비
은행 ‘CD금리 담합’ 집단소송 준비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2.16 23: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원, 공정위 “담합” 잠정결론 따라 '잰걸음'

 
금융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3년7개월간 조사한 끝에 최근 신한·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12년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CD 금리만 내리지 않자 공정위는 그해 7월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한 것은 아닌지 조사를 시작했다. 금리 짬짜미가 이뤄졌다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부당이득을 챙기고, 돈을 빌린 소비자는 그만큼 피해를 본 셈이다.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가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라 금소원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 금리를 결정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7일까지 은행들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