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공정위 “담합” 잠정결론 따라 '잰걸음'
금융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3년7개월간 조사한 끝에 최근 신한·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12년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CD 금리만 내리지 않자 공정위는 그해 7월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한 것은 아닌지 조사를 시작했다. 금리 짬짜미가 이뤄졌다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부당이득을 챙기고, 돈을 빌린 소비자는 그만큼 피해를 본 셈이다.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가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라 금소원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 금리를 결정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7일까지 은행들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