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사전에 위험성 짚어봐야"..손해액 60%만 배상 결정
동양그룹 사채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눈믈'이 그치니 않고 있다. 동양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제한적으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동양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이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16일 A(여)씨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과 판매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8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 상품 내용이나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회사 측이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투자자 또한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 상품의 내용이나 투자에 따른 위험성 등을 사전에 짚어봐야 한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투자한 5천만원 가운데 현금 변제되거나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해액으로 판단했다.A씨는 2013년 8월 5일 동양증권 직원의 전화 권유로 동양인터내셔널 전자단기사채에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두달 뒤 부도 처리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1심에서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바 있다.A씨 측은 "상품 판매 과정에 고객 기망 행위가 있었다"며 100% 배상 판결을 요구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현재현 전 회장은 1조 3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