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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들에 손해배상하라"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들에 손해배상하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1.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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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만 원 보상 판결

 
지난 2014KB국민카드와 NH농협은행,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고객 개인정보 1억여 건 유출사태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첫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박형준 부장판사)22일 박모 씨 등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카드사는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와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못했다"며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카드 3사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계약을 체결했던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 박모 씨는 USB를 이용해 업무용 PC에 저장돼있던 약 1억 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렸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KCB에 대해 3개월 간 직무정지를 명령했고, 이에 KCB는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14년 하반기 기준 서울중앙지법에만 80여 건의 유사소송이 제기됐고,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1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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