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체납세금 징수를 이유로 체납자의 보장성 보험금(사망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을 압류하는 것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이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체납자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재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의 경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이 액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금액보다는 훨씬 적어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 등을 위해 지급되는 각종 보험금마저 국가가 압류해 간다는 민원이 발생돼 왔기때문”이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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