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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특별이익제공관행 여전
보험사, 특별이익제공관행 여전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6.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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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의 피보험업체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은 내부통제기준과 관리·감독,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징계조치 사항인줄 알면서도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 등의 혐의를 적발하고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 4천200만원 가운데 4천1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관련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

 동부화재는 또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넘어서는 안되는 규정을 위반했으며 모집한 보험의 보험대리점을 허위로 처리해 사업비를 더 많이 타내는 등 대리점 수수료 지급업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부화재는 과징금 4천200만원과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6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6천500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는 등 부당자금 조성과 특별이익 제공 등이 적발돼 과징금 2천400만원과 정직 3명,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3명의 강력한 징계를 받았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롯데손보 등이 한 경제단체가 추진한 사업에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수천만원대의 과징금과 임직원 징계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이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계속 적발하고 있음에도 보험사들의 위반행위는 줄어들지않고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직영대리점의 경우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다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법인대리점(GA)처럼 독립법인인 경우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매출이 큰 대형대리점의 경우에는 회사로서도 함부로 나서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법인대리점의 특별이익 제공은 오히려 보험사들이 조장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법인대리점에 대해서는  일반대리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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