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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회장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이명희 회장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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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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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세계에 800억대 추징금만..형사처벌 여부 따져야

 
국세청이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금융실명법의 개정 취지에 입각하여 그 위반 여부에 대해 엄중히 조사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차명주식을 보유해온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형사처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세정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마트와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내고 미납 법인세 등 8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마트가 2011년 신세계로부터 분할된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엔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돼 주목을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선 조세포탈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원가량의 증여세만 물리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끝난 지난 6일 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백화점과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계열사 차명주식 379733주를 실명 전환했다. 당시 종가 기준으로 827억원 규모였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답변에서 주식을 명의신탁(차명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거나 배당에 따른 소득을 포탈한 경우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서도 증여세를 산정해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추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금액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에 대해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거래 사실이 없다고 본 때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고 살 때 발생하는데 이명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거래된 적이 없어 양도소득세 포탈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세청은 또 주식 배당 소득에 매기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이회장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산세만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고의성여부다. 차명주식을 보유해온 이명희 회장이 공시의무 위반에 금융실명제법 위반, 탈세 등등 위법을 저지른 항목이 한 둘이 아닌데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차명주식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형사처분 대상이다. 금융실명제법 개정 전의 차명 주식에 대해서는 처벌 못해도 법 개정 이후 배당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세포탈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국세청도 문제가 있다. 지난 2006년 세무조사 당시 신세계 차명주식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원죄가 있는데 이번에도 패턴이 유사하다. 국세청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 운용을 통한 조직적 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은 물론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명희 회장의 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의원은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경우, 차명주식 문제가 반복된 행태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차명으로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은 경제 정의에도 어긋나는 만큼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금융위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판단 및 그 근거를 확인, 금융실명제법 위반여부를 확인애햐 한다고 생각한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또 다시 '재벌봐주기' 식으로 세금을 얼마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을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경제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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